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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9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관련 질문

올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거 공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가입한지 3년이나 되었는데 한가지 놓친게 있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다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제가 올해 독립했고 세대주로 지내고 있으니 올해는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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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2년 귀속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시고 총급여액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올해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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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독립 후 무주택 세대주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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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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