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중소기업 : 제조업 / 약 50~60명 정도 / 제조 해외공장 / 주재원 20명 / 사무관리직 30명
/ 생산직 10명
1. 장애인 고용 의무
2. 의무 교육
3.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종류 , 자격조건
4. 법적 의무 사항
5. 기타 지켜야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그리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미고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셔서 분기마다 정기회의 개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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