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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최근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정을 작성하다보니,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 경우 노무법인과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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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각종 노동법 관련 사항 등을 정확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회사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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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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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정을 작성하다보니,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 경우 노무법인과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것이 좋을까요?

    ->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없어야 함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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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므로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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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가 없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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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다른 소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많아(장애인 의무고용, 노사협의회(30인 이상) 등) 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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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인사노무 이슈가 근로자수가 늘어날수록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노무법인과 계약하여 노무자문을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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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법률 개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장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보니 노무법인에 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자문을 상시적으로 받으면서 취업규칙 등을 정비해 놓는 것이 향후 근로감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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