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추심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연금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대한 압류후에 추심을 하여
압류해제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다른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칭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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