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2021년꺼는 1월인가 2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일하다가 퇴사하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내년에 이직할 생각이여서 금년에는 재입사 계획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월까지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달까지의 기간동안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직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따로 더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한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①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부터 조회가능)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년에 재입사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종전 근로자 하실때 같이 내년 2월에 진행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한 회사의 경리팀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용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미제출시 비용 불인정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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