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은 지급 기준은?

스케쥴 근무 기간제근로자가 비번일때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처럼 근무지가 휴관일 경우에도 연휴기간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휴관은 비번일과 같은 의미라 미지급되는걸로는 보이는데....

회사내 다른 근무형태의 기간제근로자는 명절연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다보니

두 사람간 급여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스케쥴 근무자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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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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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았다고 하여도, 휴관을 하는 날과 비번일을 겹치도록 정하는 것도 개별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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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절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비번과 겹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원래 근로일이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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