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은 지급 기준은?
스케쥴 근무 기간제근로자가 비번일때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처럼 근무지가 휴관일 경우에도 연휴기간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휴관은 비번일과 같은 의미라 미지급되는걸로는 보이는데....
회사내 다른 근무형태의 기간제근로자는 명절연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다보니
두 사람간 급여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스케쥴 근무자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듯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았다고 하여도, 휴관을 하는 날과 비번일을 겹치도록 정하는 것도 개별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절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비번과 겹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원래 근로일이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