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 기간제근로자가 비번일때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처럼 근무지가 휴관일 경우에도 연휴기간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휴관은 비번일과 같은 의미라 미지급되는걸로는 보이는데....
회사내 다른 근무형태의 기간제근로자는 명절연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다보니
두 사람간 급여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스케쥴 근무자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