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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웜뱃238
과감한웜뱃238
24.03.11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경우 사직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저는 인턴 1년 계약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하면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어 한달전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회사는 저에게 명확히 정규직 전환 권유 등은 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받아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근로계약 종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인가요 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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