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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9

부부간 증여시 채무관계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 아파트(시가 7억, 해당 아파트 담보로 아내명의 대출 1억) 를 100%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명의 대출이 아닌데도 부담부증여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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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부인 명의의 담보대출 1억원 있는 상태)를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를 받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소유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에 시가(7억원)에서 남편 명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데, 이 경우 부인 명의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7억원이 증여재사가액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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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담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의 명의보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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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주택의 남편대출이 없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시가 7억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가가 7억일 경우 6억 공제를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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