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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콰가192
검소한콰가19222.10.25

타인이 제 전화번호로 장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혹은 지인이 학교 도서관에서 쪽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여 원치않는 문자와 카톡들 받게 됐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 보호법)


1.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2. 저는 제 전화번호로 장난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3. 처벌이 가능하다면 cctv를 확보해 누군지 특정할 계획입니다(저에게 문자를 주신분이 도서관 자리 번호를 알려주셔서 누가했는지 특정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카톡의 경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하면 제 이름이 노출되고 카톡 메세지를 주신분도 제 이름을 언급하여 제 신상이 노출됐습니다

5. 쪽지로 인해 원치 않은 연락은 2명에게 받았고 그 중 하나는 새벽 2-4시 사이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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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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