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인,서면진술, 녹취록 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형사 or 민사로 걸게 되면 학원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나요..?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거요 그 학생과 제가 밴드톡으로 연락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요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로 고소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