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단순히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주소를 보내도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