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내면 협박죄인가요?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단순히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주소를 보내도 협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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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