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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07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고 저는 동의여부를 모르고 저장 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방조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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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가능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미 녹음된 파일을 듣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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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를 받아 들었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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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내용 파일을 청취한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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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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