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vs오토바이교통사고 대인대물안해줄때
오토바이로배딜하다 각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 포터는 우회전 법규를 어긴건인정합니다 근데처음에대인대물접수해주었다가 병원예약하니 취소를 하더군요 저이쪽 보험회사는 7:3 8:2 예상하는데 상대쪽이 안해준대요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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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쪽이 안해준대요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한 다음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님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서 가해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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