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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뱀4
살가운뱀419.04.15

육아 휴직 사용시 인사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가 예전처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에게도 육아 휴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성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 할려면 인사상 불이익 당할까봐 섣불리 사용 못하는게 태반입니다

남성이 육아 휴직 사용후 회사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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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법상 사업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처우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리한 처우가 육아휴직 때문인지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심지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명확하더라도 재직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않습니다.)

    3.위와 같이 불리한 처우의 원인을 밝히기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결국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허용하는 조직분위기 하에서 실질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이용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4.최근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니 향후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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