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 06. 03. 23:26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사용 계획을 전달했는데 휴직을 하게되면 내년 초 있을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안 사정상 3개월 정도의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마다 남성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도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 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남녀고용지원법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내년 초 있을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남녀고용지원법상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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