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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무지228
명랑한꽃무지228

게임 중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입니다.

랭크게임을 하던 중 저희 미드(고소인)이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패색이 짙어지자 미드가 아이템을 팔고 잠수(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하였고

저는 미드에게 '못하면서 잠수까지 타는건 너무한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욕설, 패드립 X)

그런데 미드가 자신의 닉네임이 실명이며 나에게 비방을 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저한테 친구 추가를 하여 고소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이니 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번호는 주지 않았지만 번호를 주지 않더라도 3주 내에 고소장이 날라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여 되려 조금 겁이 나 질문을 드립니다.

욕설과 패드립을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고소가 반려되거나 간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니 조사가 이루어져도 이를 수사관에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및 기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은 별론 으로 하고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도 이에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욕설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성 역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게임을 잘못하면서 잠수까지 타는건 너무한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의 1:1채팅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의 상대방에 대한 채팅이 모욕행위라거나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