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랭크게임에서 고의트롤한후 친추와서 1대1채팅으로 저런말하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질문글쓴 본인은 정글라이너였습니다. 친추와서 욕박은놈은 아군 미드 라이너 였고요. 상대 미드 선픽후 픽한 후픽입니다. 그런데 걍 쳐발리고 피 다까여놓고 갱갱 타령하길래 겜시작 2분만에 차단박았고요 게임 이길생각없이 정글방해까지 하길래 미드 유기했습니다. 그러고 겜 지고 친추와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통매음 고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모두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상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성적 목적을 요하는 범죄로, 성적 목적 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 더 강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안은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