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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하마173
도덕적인하마17321.04.12

인터넷 욕설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 요부 확인 바랍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엇는데 게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탑에서 라인전을 하고 있엇습니다. 갑자기 원딜이랑 서폿이랑 싸우더니 미드가서 방해하고 다음에는 탑에 와서 방해를 하고 하지말라고 핑을 찍어도 계속 게임을 안하고 트롤짓을 해서 졌습니다. 게임을 하는 와중에 다른 팀원이 던지는 사람에게 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너무 나서 한번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제가 채팅을 치고 입력을 하기 전에 욕을 먹던 사람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간단히 말했습니다. 상대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는 욕설을 하지 않고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팀원은 계속 욕설을 하였는데 착각했는지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욕을 한건 맞지만 신상정보를 인지하기전에 한 것이고 인지 한후에는 짜증나서 채팅을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는 어디에 사는 21살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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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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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력한 신상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어디에 사는 21살 누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가사 인정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욕설행위가 그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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