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력한 신상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어디에 사는 21살 누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가사 인정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욕설행위가 그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