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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뱀239
넉넉한뱀23923.04.03

2023년부터 교통사고법규가 바꼤다는데 어떤게 바꼈을가요?

3거리에서 뒤차가미처정지못해서 와서 쳤는데 차는 수리부에 마끼구 차주인은 허리와 머리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을수있는기간과 합의는 어떻게 바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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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춣해야

    치료가 가능하여 보험 회사에서도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주지 않아 작년 대비 합의금이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살펴서 정밀 검사(mri)가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후에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추가 진단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남아 있는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듯 하여 작년 보다는 합의금 액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