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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짱짱
색색짱짱 23.10.15

우회전 하다 직진 차로에 차가 차선 변경하여 사고 난 경우?

안녕하세요.우회전 하는데 거의 다 나와서 직진하던 차가 3차로에가다가 가쪽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 차 운전석 앞 후렌다와 범퍼와 추돌하는 사고로 폐차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며 보험사 보상이나 운전자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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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상대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 진입 여부,

    차선 변경을 선행하여서 하였는지 등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 가액에서 상대의 과실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 역시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 상계한 후 보상받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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