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상대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 진입 여부,
차선 변경을 선행하여서 하였는지 등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 가액에서 상대의 과실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 역시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 상계한 후 보상받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