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오토바이의 주행이 내가 넘어지는 사고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 오토바이와 나와의 거리, 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보아 저 정도면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가해자는 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