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거래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관련된 채무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법인이 이름만 있을뿐 실체가 없고 단지 법인의 형식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 형해화를 주장하여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