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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스라소니274
행운의스라소니27421.12.15

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재산을 찾아봤지만 재산이 없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자가 있었지만 법인과의 거래는 전혀없었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모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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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연재보증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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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에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상법상 이사책임에 따라 지급명령 등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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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거래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관련된 채무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법인이 이름만 있을뿐 실체가 없고 단지 법인의 형식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 형해화를 주장하여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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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법인의 대표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없으며,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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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이 되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대표개인에게는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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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의 채무를 법인 대표이사에게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소유물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법인이 형해화 된 정도라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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