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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4

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을 양쪽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넣고 신고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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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추징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에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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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해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였다면 다른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중복공제로 인한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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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둘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넣고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오거나 세금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가산세와 함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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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양쪽 모두 넣을 수 없습니다. 중복할 수 없습니다.

    중복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소신고되기 때문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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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상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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