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을 양쪽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넣고 신고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추징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에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해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였다면 다른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중복공제로 인한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둘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넣고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오거나 세금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가산세와 함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양쪽 모두 넣을 수 없습니다. 중복할 수 없습니다.
중복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소신고되기 때문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상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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