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올리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면 부양가족을 못 올리죠?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각각 연말정산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등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등록의 경우에는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나이요건, 소득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맞벌이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역시 힘들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등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 어느쪽에서든지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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