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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기린188
제가본업이있고.일끝나면투잡을하고있습니다.
한달에60만원평균으로받고 소득세만3.3프로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연말정산은기존되로하고 알바한것은
5월에개인적으로종합소득세신고하면되나요?
투잡소득이720만원정도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3.3%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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