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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기린188
말끔한기린188
23.01.25

투잡연말정산이궁금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본업이있고.일끝나면투잡을하고있습니다.

한달에60만원평균으로받고 소득세만3.3프로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연말정산은기존되로하고 알바한것은

5월에개인적으로종합소득세신고하면되나요?

투잡소득이720만원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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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2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3.3%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