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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5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봤을 때 , 15시간 넘어가는 주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거고,

15시간이 안 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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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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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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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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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면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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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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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15시간 이상되는 주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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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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