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68207‒535, ’97.4.24).
따라서, 월 60시간 근로가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