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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건강생활21.05.18

토지를 빌려주고 매달임대료를 받는 입장이 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토지를 빌려주고 매달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이 궁금합니다

땅을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임차인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임대료를 신고하면 임대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임차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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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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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세는 발생하는 임대료수입과 그에 수반되는 필요경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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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누락됨이 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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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토지소유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의 10%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토지임대에 대한 소득금액(=이익)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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