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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멧돼지118
관대한멧돼지11821.03.16

건강검진 내시경 용종제거 보상질문드려요

건강검진으로 제가 위 대장 내시경을 했고

대장에서 용종 4개를 제거 하였눈데 그중 선종이3개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청구를 했더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것이므로

실비가 안나온다고하네요

실비를 정말청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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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말도안됩니다! 용종제거술을 했다면 당연히 보상됩니다!

    건강검진을 시작한건 내 선택이라도,

    이상소견이 나왔고 그 치료를 위해 용종제거술까지 받았으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인거죠!

    다시 보상청구 하십시요!

    특히, 질병 수술비도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하시구요!

    참고로 4가지 상황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란?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하는것]

    쉽게 말해 [약을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하죠 = 치료목적 ]

    3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이렇게 4가지의 검진(검사)의 경우가 있구요!

    질문자님은 4번에 해당하여 실손보험으로 검진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용종제거술을 받으셨다면 [질병수술비] 도 받으실수 있구요.

    그러니 받으실수 있는 보장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예방으로 인한 것이기에 실비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용종을 뗀 경우는 1-5종수술비 특약을 따로 가입하셨다면

    수술특약 보상 대상에 속하게 되어 정액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술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1-5종수술비 특약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약관상 면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용종이 4개가 나왔었고 제거하면서 제거에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셨을거예요. 그부분은 검진이라고 할수 없죠! 치료가 맞습니다.

    그부분 다시 재문의하셔서 관련증빙서류 보험사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불가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어서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상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나 용종제거를 한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용종제거 한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않지만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간단한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검사인 수며 내시경도 실손보험 보장대상임으로 영수증과 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 검진 목적으로 한 검사비를 청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