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신고가 임대차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일단 임대차신고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중에 아무나 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임차인이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게 전입신고라면 전입신고를 안하시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주민센터 가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