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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멧새276
깜찍한멧새27622.10.20

전세입자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전세로 이사를갈경우 전세입자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 같은거라도 있나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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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시당초 전세입자 신고란 말은 없고, 어느 기관에도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사를 해서 거주지 거소가 달라지면 자기가 사는 곳에 주소지를 두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설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해도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 집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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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가서 주소이전 해야합니다.


    주소이전을 안 하면 보증금에대한 선순위 채권의 효렵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주소이전 이 세 항목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부동산물건에대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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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신고가 임대차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일단 임대차신고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중에 아무나 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임차인이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게 전입신고라면 전입신고를 안하시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주민센터 가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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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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