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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5.04

전세권 설정시 빈드시 전입이 필요하나요??

이번에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반드시 전입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서로 말들이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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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권 등기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얻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었을 때 물권으로써 권리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의 권리 모두를 가질수 있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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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물권입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전입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아는 전세(월세가 0원인 임대차)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줘서 채권을 물권화 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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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기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등기가 되지만

    전입을 안하시면 최우선변제는 받기 어려우십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을 넘어섰다면

    (서울지역 1억6천5백만원 보증금 이내라면 5천만원이 최우선 변제 됩니다.)

    전입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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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 임차주택에 임차인의 전입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의해 임대인이 동의하면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자와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필하면 됙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하여만 설정하는 등기로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별개로 임차인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예 전입신고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장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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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인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판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세권설정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두면 경매 시 전세권설정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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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주택(주로 오피스텔)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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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보장이 되는것이고 혹시라도 주소를 빼야할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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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때문에 전세권설정이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설정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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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활용방법중 하나가 전입신고를 못할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력이고

    전입신고는 채권적 대항력 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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