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 임차주택에 임차인의 전입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의해 임대인이 동의하면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자와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필하면 됙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하여만 설정하는 등기로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별개로 임차인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예 전입신고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장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