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신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째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차량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검사 주기가 1년 또는 6개월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차 이후 첫 검사는 다소 여유가 있는데, 이후로는 정해진 주기대로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 일정 알림을 꼭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