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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5.28

어린이 카페에서 시설을 이용하다 업체 실수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가족들과의 기분 좋은 나들이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짚라인을 이용한 시설 이용하려다 밧줄 위 고정장치가 갑자기 아이 머리로 떨어져 부딪혀 머리가 붓고 살짝 찢어졌습니다.

우선은 응급실로가 엑스레이 및 CT촬영하고 보니 엑스레이에서 부딪힌 부분이 울퉁불퉁해진 부분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 소견으론 괜찮은거 같다고 하셔서 다행이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대처 및 짚라인 시설이용에 있어 안전보호구 준비는 되어있지만 착용 미준수 등 문제가 있다 보여지지만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다녀오신 병원비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만 답변 받은 상태구요 비오는날 왔가갔다 응급실오랴 병원에서진료 받느라 밥도 못먹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가족여행이 완전 망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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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것이니,

    치료비용, 위자료, 기타손해배상등 모두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취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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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에서 배상은 당연히 해야하지요. 배상보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피해보상이 원할할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비용도 포함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보고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해당 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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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되면 담당 조사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 연락이 오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등의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업체 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 줄 것이며 치료가 다 끝난 후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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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답변 받은 상태로보아

    이용시설에서 보험접수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실거예요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용시설에 문의하셔서 보험접수여부를 재확인, 담당자 번호를 문의하셔서 직접 보험사와 통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보험금 청구관련해서는 보험사와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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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으신후 해당 업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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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보험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금등에 대해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면서 업체에서 보험 처리 상황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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