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들이 단체로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놀이기구를 타던중 한 아이가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전목마에 탑승시 안전요원이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였으나 안전벨트가 헐거워 낙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고에서 아이의 낙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마한 원인에 따라 사고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전밸트가 헐거워진것이 낙마 원인이라면 놀이기구 관리소홀로 놀이공원측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고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측(아이측)에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과 그 사용자인 놀이동산 운영자, 그리고 감독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인 책임은 안전벨트의 정상적인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놀이공원 안전요원과 놀이공원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안전요원의 지도에 불구하고 아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상당부분의 책임은 놀이 공원의 관리 책임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놀이공원측에서 놀이기구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채 놀이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놀이기구에 탑승한 아이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놀이공원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