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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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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부터 낙상한 어린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어린이집 원아들이 단체로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놀이기구를 타던중 한 아이가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전목마에 탑승시 안전요원이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였으나 안전벨트가 헐거워 낙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고에서 아이의 낙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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