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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멧토끼14
청렴한멧토끼1422.02.19

카페 간판 떨어져 다칠뻔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

카페 내에 있는 간판인데 천장에 매달려있는 거였어요

아이가 손으로 옆에를 살짝 댔는데 한쪽이 툭 떨어져 아이가 크게 놀라고 다칠뻔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 줄 알고 가서 수습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가만보니 천장에 매달려있는 기둥 중 하나가 옆에 것과 달라서 보았더니 한쪽이 망가진 상태로 겨우 달려있었던 것이 아이가 살짝 밀자 툭 떨어진 것이였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종업원 분이 다시 끼우지를 못하시길래 제가 올라가서 끼우려 보니 아주 얇은 나사형태로 되어있는 기둥이였고 돌려서 끼워보니 채5cm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며 문제 생기면 전화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고 왔는데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 했는지 아찔합니다.

매장 기물 특히 천장에 매달려있는 간판의 경우 그렇게 느슨하게 걸어놓은 점주는 책임이 없나요? 5살 아이가 손으로 툭 건드려서 떨어질 정도면 여태껏 아무 사고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잘못이 있다면 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점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도 있지만 정보보호상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크고 무거운 간판입니다 (문 반쪽 가리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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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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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간판의 추락이 기존 시설의 하자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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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이가 부상을 입지 않아 다행입니다.

    아이가 만진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일정한 상대방측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과실 상계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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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이의 잘못보다는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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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간판이 떨어진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간판이 떨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아이의 잘못이라면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구조물(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로 보이나 만약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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