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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
22.03.31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큰 잘못으로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해 드리는게 양심과 도의에 맞으나, 의문사항이 있어 면구한 질의 올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 께서는 외과/치과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피해자분과 민·형사 및 치료비까지 전체금액에 대한 합의서 작성완료 하고 합의금 지급 하였는데, 피해자 분께서 다시 치과 치료비는 별도라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 번복)

1. 구두 합의 완료(치료비 포함 내용 전달, 녹취 자료 있음)

합의서 작성을 위해 방문

2. 외과 입·통원 치료비 별도라 하여 합의금 증액(번복)

3. 증액된 금액에 합의서 작성 완료 / 합의금 지급

4. 귀가 후 치과 치료비는 별도라 하여 전화 통보(다시 번복)

합의서는 작성 완료 하여 유효할 것 같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서/의견 등이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해석에 따라 안좋은 영향을 줄 수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데로 계속 추가적인 합의(배상)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매일이 살고 싶지 않을정도로 너무 지옥같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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