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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2.03.31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큰 잘못으로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해 드리는게 양심과 도의에 맞으나, 의문사항이 있어 면구한 질의 올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 께서는 외과/치과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피해자분과 민·형사 및 치료비까지 전체금액에 대한 합의서 작성완료 하고 합의금 지급 하였는데, 피해자 분께서 다시 치과 치료비는 별도라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 번복)

1. 구두 합의 완료(치료비 포함 내용 전달, 녹취 자료 있음)

합의서 작성을 위해 방문

2. 외과 입·통원 치료비 별도라 하여 합의금 증액(번복)

3. 증액된 금액에 합의서 작성 완료 / 합의금 지급

4. 귀가 후 치과 치료비는 별도라 하여 전화 통보(다시 번복)

합의서는 작성 완료 하여 유효할 것 같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서/의견 등이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해석에 따라 안좋은 영향을 줄 수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데로 계속 추가적인 합의(배상)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매일이 살고 싶지 않을정도로 너무 지옥같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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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전형적인 합의서의 내용이기 떄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 걱정하는 부분인 기존 합의 번복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 등으로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 부분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장래의 치료비를 미리 선지급 받기 때문에 그 이자를 공제하면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합의 금액이 그러한 부분도 충분할 정도라면 더 이상 추가 합의를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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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별도 민사 합의를 한것으로 볼때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으로 보이며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합의 당시 논의가 되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합의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단,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합의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형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서만 제출하시면 이에 대한 참작하여 처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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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알수가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보면, 민사 및 형사상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민사상 합의금은 산출하면 되나,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함이 가장 좋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님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의 수준을 들어보시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 무리하게라도 합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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