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23.05.29

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잠깐의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 이나 합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