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잠깐의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 이나 합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이나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금 지급내역, 합의당시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 뒤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합의의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