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잠깐의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 이나 합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