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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왈라비143
너그러운왈라비143
24.03.09

합의를 보고나서 합의내용에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되어 피해자분에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분도 내용 확인하시고 합의서 파일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피해자분께서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인줄 알았다며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이를 받아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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