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보고나서 합의내용에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되어 피해자분에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분도 내용 확인하시고 합의서 파일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피해자분께서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인줄 알았다며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이를 받아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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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로 전부 협의하여 합의서 문구에 추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추후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기망 등의 행위가 아니었던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서에 형사상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로 형사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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