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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침팬지25
철저한침팬지25

부가세신고해야되나요?또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혼자해보고 싶어요.

제가 23년2월에 해외구매대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을받구요.

근데 주위에서 지금이 부가세신고 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간이과세자구요..

6개월째입니다..

부가세신고해야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만하는거라고 들은거 같기도한거 같은데..

세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도 안되고ㅡㅡ

잘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25일입니다.

      7/25일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시면 내년 1월 쯤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세무서에서 안내운이 도착하실 경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등 검색하셔서 내용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엔 부가세 신고를 히지 않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