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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3.01.20

접촉사고 합의후 상대방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전에 제가 흔히 말하는 앞차와 뒷쿵을

하였는데 제 과실이 커서 보험사를 부르고서

해결을 하였는데 차주분(피해차량)이 바빠서

가봐야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그 전에 교환

하였고 제가 시간을 끄는동안 보험사직원분이

와서 대화후 차주분과 현장에서 합의금20만원에

해결을 보았습니다. 상대차량은 1톤트럭이였고

기존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데미지가

있는듯 했고 제차는 앞 본네뜨가 살짝 찌그

러졌습니다. 차주분이 자기는 수리안해도 된다고

하셨고 몸도 이상없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연락이 오셔서 몸이 이상한거 같아 병원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추후 연락준다 하시어 이틀재

불안하게 기다리는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험사 직원이 보는데서 합의금 종결을 한거로

생각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상을 요구하는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진행된거는 없지만 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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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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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안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직접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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