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카드매출 수수료 제외_진짜 급해요....
카드매출 1,100,00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부가세신고시
공급가1,000,000
부가세 100,000
이렇게 신고를해버렸어요...
수수료 1만원 차감하고들어왔었고요.///
가맹점에서 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 안끊어줬구요 ㅠ
근데 저희법인이라 카드매출만 한달 5천만원정도에요...
지금까지 카드매출수수료에대한 부분도 매출로 잡혀서
전부 부가세신고할때 매출로잡아서 시고/납부까지했구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우선 2023년 10~12월분이라도 부가세 재신고 하고싶은데요ㅠㅠ
일단 신고서 상에서는 총매출액으로 잡고 그이후에 어디에서 가감을 해야할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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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잡으신 걸로 보이고
비용측면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금융보험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따로 과세 되지 않는 면세여서
따로 부가세 신고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