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pp 이용약관및 개인정보처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pp 이용약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pp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특정기관에 신고와 같은 절차없이 법률 검토를 진행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App상에 바로 등록 가능 한건가요?
2)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제3자동의 부분 > 제3자동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업체가 수시로 늘어나는 경우에 제공업체 대한 명시를 "xxxx 서비스 가입업체"라고 명시 후 상세 리스트를 업데이트해도 되나요?
예) xxxx 서비스 가입업체 클릭시 가게명 노출 형태
3) 위의 2번항목이 가능하다면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약관 등은 특별히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량의 소비자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약 약정 사항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약관 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질의 내용은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 하여 일정한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시로 늘어나는 업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방식은 포괄적 동의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