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숙한황로186
성숙한황로18624.03.27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약근무가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8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충분히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약근무가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약 8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