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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23.11.05

일4시간씩 5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최종직장 한달을 일4시간*5일 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개월 평균 급여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맞나요?

하루 2-3시간씩*5일 만 계약 근무해도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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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간을 4시간×5일 근로해도 상관 없습니다.

    1주 15시간은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책정이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모두 영향을 받고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도 1/2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