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노안 수술후 실손보ㅗ험 청구요령
저희 아내가 73세 입니다. 안과검사결과 백내장과 노안수술을 진단받고 수술 예정 인데, 수술후 실손보험료 신청하려면 입원기록이 필요 하다는 설이 있는데 얼마를 입원하는지와 노안수술도 실손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 필요한 이유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5천만원 입니다.
외래로 수술을 할경우 보장 한도는 20만원, 25만원 입니다.
병원비용이 외래한도 보다 많이 나올테니 입원수술로 진행 하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실비에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원외래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예전에 입원으로 인정되어 했던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통원으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요즘은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에 통원한도 25만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백내장 수술이 이슈이긴 하신데요.
안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검사결과지와
동영상도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말하는 백내장 수술시간(2~3)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받아두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시력교정술은 살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백내장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며, 단 입원영수증 청구하여도 대법판례에 따라 입원담보 아닌 통원에서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치료비가 얼마되지 않아 통원치료비로 가능하지만 다초점노안렌즈 삽입은 치료비가 비싸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있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못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