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공증받은 차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갚기로한날이 2020년 11월인데 아직 안주고 있는데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차용 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즉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