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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리220
대범한파리22021.05.01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공증받은 차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갚기로한날이 2020년 11월인데 아직 안주고 있는데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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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차용 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즉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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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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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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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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