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받을돈 2억가량이 있습니다 차용증 썻고 상대방도 빌린거 인정하고 준다고 한 녹음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 기일도 지났는데 상대방이 돈이나 제산을 빼돌릴까봐 법적 절차를 아직 밟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돈 과 제산을 빼돌리기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과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소송부터 거친다음에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