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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건설사)는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 사업으로 추진한 공사중 수행자 작업자의 실수로 고장 및 파손된 물건은 시청에 보상청구가 가능 할까요.(공사중 분전반 분리 및 오결선으로 정화조 모터가 고장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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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시 사업이라면 시청 내 담당부서와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청에 민원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피해인지 모르겠으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민원 및 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될듯 합니다.

    반대로 시청이 아닌 신문고에 글 올릴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연락이 오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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