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 협의가 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중요사항(기간, 날짜, 금액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계약으로 보기에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주인이 돌려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저정도 소액으로 소송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결국 주인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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