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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ip09
tulip0924.01.03

어제 오피스텔 원룸 가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ㅜ

안녕하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 73만원 원룸을 계약하기로 했고, 가계약 선입금 50만원을 집주인한테 입금했습니다. (100ㄹ 내야 하는데 우선 50만원을 보냈어요 )

사정이 생겨서 계약취소하해야 할 것 같고.. 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폐를 끼친 것 맞지만.. 전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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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 협의가 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중요사항(기간, 날짜, 금액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계약으로 보기에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주인이 돌려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저정도 소액으로 소송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결국 주인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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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로 보내고 서로 문자주고 받았다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셨다면 대부분 임대인들이 안주시는데 부동산에 사정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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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요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돌려주는분이 계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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