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 내역 세세하게 다 뜨나여..?
부모님이 제것까지 연말정산하시는데
예를들어 하나체크카드 사용했으면
그냥 월별 얼마사용 이렇게만 뜨나요
아님 사용처까지 일일히 다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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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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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디에 사용한지는 확인할 수 없고 공제대상 금액만 표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일별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합계액으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의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매월분 사용분의 합계액이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것이며, 일별
사용내역 및 금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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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처는 뜨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연간 총 지출액(대중교통분/문화사용분/일반 등등)만 뜹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